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이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가격을 확정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4 | 0 | 3 | 9 | 찬성 |
| 새누리당 | 74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당 | 31 | 0 | 0 | 2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