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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이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가격을 확정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39찬성
새누리당740013찬성
국민의당31002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