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16호) · 시행 2021-12-2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6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