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5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공포
발의2024.09.02
위원회 회부2024.09.03
위원회 상정2024.11.13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0
공포2024.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세액 과세면제 등의 특례를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안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 확대(안 제36조제6항)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안 제54조제1호, 안 제54조제6호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함.
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삭제(안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5항)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을 없앰.
마.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안 제67조제4항 신설)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안 제8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공동기업그룹’ 및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기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2)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등에 대한 특례(안 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12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69 / 117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③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생 략)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 중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7 까지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 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 중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9 까지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 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① (생 략)
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는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매년 제6조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그 승인된 방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매년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그 승인된 방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① (생 략)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제6조, 제7조,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28조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 설>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신 설>
2. 「법인세법」 제28조
<신 설>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 제25조는 제6조, 제7조 및 「법인세법」 제28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1. 제6조 및 제7조2. 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생 략)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① ∼ ⑤ (생 략)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ㆍ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금융거래등(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밖에 금융거래등 정보ㆍ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신 설>
2.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신 설>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⑦ 금융거래회사등은 국가 간 금융정보등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⑦ 금융거래회사등은 국가 간 금융정보등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거래등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확인하려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확인하려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등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7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⑨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거래등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7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37조(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7조(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제7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
2. 제36조제7항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대방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신 설>
7.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 ④ (생 략)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⑥ 제5항 본문 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 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그룹”이란 다음 각 목의 집단 등을 말한다.
2. “그룹”이란 다음 각 목의 집단 등을 말한다.
가.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 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
가.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관 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가.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가.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나.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나.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소득 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다. 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다.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표준조세조약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표준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에 따라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사업장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 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기업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업 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모기업”이란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을 말한다.
5. “모기업”이란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 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모기업을 말한다.
7. “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모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을 말한다.
8.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이익에 대한 것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 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중간모기업 을 말한다.
8. “부분소유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이익에 대한 것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 을 말한다.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 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점과 그 본점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 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점과 그 본점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10. ∼ 18. (생 략)
10.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제62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을 구성기업 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 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② (생 략)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장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구성기업(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⑤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말한다)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택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 을 우선 적용한다. <후단 신설>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 을 우선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내구성기업인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내구성기업인 부분소유모기업 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은 그 부분소유모기업 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해당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해당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모기업 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분소유모기업 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기업으로서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⑧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 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 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 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 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국내에 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에 배분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영으로 본다. <후단 신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비율은 영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도 각각 영으로 본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 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일 것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일 것
2. 해당 국가 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일 것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일 것
②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 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 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
<신 설>
2.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신 설>
3.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6조 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 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제78조 ,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수 있다.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 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영으로 본다.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 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신 설>
1.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이하 이 항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기업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일 것나.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구성기업(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투과기업으로 한정한다)의 고정사업장(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소유자 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 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 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80조(전환기 적용면제)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적용면제) ①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그룹 또는 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1.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말한다)2.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④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 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 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 및 제79조 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최초적용연도 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내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납세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56조의7"을 "제156조의9"로, "제98조의6"을 "제98조의8"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6조제1호"를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 「법인세법」 제28조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6조 및 제7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
법률 제1858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전단 중 "금융정보등(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정보등[금융거래등(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거래 정보ㆍ자료"를 "금융거래등 정보ㆍ자료"로,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2.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3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금융거래 상대방"을 각각 "금융거래등 상대방"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거래 상대방"을 "금융거래등 상대방"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54조제1호나목 전단 중 "183일"을 "182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 본문"을 "제5항"으로 한다.
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제2호가목 중 "연결된"을 "연관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세법에 따른"을 "세법에서 정한"으로, "소득"을 "순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그 사업장"을 "기업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모기업을"을 "구성기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을 ""부분소유모기업"이란"으로,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 "중간모기업을"을 "구성기업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전단 중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된"을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으로 한다.
다.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표준조세조약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표준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에 따라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사업장
제62조제1항 전단 중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을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해당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계산"을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장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구성기업(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말한다)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택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2조제5항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를 "부분소유모기업이"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은 그 부분소유모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를 "부분소유모기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기업으로서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를 "부분소유모기업이"로 한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국내에 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6항 중 "직전 사업연도에 배분된"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으로, "배분액은"을 "배분비율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도 각각 영으로 본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사업연도에 다음"을 "다음"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추가세액"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를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으로, "매출액"을 "매출액 합계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를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으로, "금액"을 "금액 합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을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
2.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3.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제75조제1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를 "제76조, 제77조, 제78조"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구성기업"을 "구성기업"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1호 중 "제76조까지"를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이하 이 항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기업
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일 것
나.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구성기업(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할 것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투과기업으로 한정한다)의 고정사업장(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소유자"를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을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전환기 적용면제)"를 "(적용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를 "(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를 "갖추었음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그룹 또는 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말한다)
2.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④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1항 중 "제69조"를 "제69조 및 제79조"로,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를 "최초적용연도"로 한다.
제83조제1항 및 제4항 중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를 각각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제84조제1항 전단 중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를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의 제출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이 도래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상계거래의 인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제6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61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제62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3. 제74조제2항, 제76조제4항, 제7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6항,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