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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9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64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12 / 2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② (생 략)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① ∼ ③ (생 략)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생 략)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로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 로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에 사용한 자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6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의 제목 "(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을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27조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81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81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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