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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8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하는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촉탁을…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6
위원회 회부2022.01.07
위원회 상정2022.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하는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고, 공증인은 대부업자의 대리 촉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촉탁인 등에게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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