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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407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변호사 자격이 있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장으로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을 활성화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발의2009.01.05
위원회 회부2009.01.06
위원회 상정2009.01.12
위원회 의결2009.01.13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 자격이 있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장으로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을 활성화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17호) · 시행 2009-02-06 · 바뀐 줄 8 / 11
개정 전
개정 후
民事調停法
민사조정법
제7조(조정기관) ① (생 략)
제7조(조정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조정장) 조정장은 고등법원장ㆍ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관할법원의 판사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동조제5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시ㆍ군법원의 경우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가 조정장이 된다.
제9조(조정장) 조정장(調停長)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2.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3. 제7조제5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4. 시ㆍ군법원의 경우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
제10조(조정위원) ①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고등법원장ㆍ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미리 위촉한 자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위원) ①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미리 위촉한다 . 다만,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1.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정에 관여하는 일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기타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행하는 일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조정에 관여하는 일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을 받아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신 설>
제40조의2( (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상임 조정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상임 조정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417호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民事調停法”을 “민사조정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을 “상임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을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조정장) 조정장(調停長)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2.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 3. 제7조제5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4.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의 판사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정위원) ①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미리 위촉한다. 다만,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조정에 관여하는 일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을 받아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상임 조정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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