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301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보수지급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보수지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부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의 실효적 정비 및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봉급기준조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8.24
위원회 회부2012.08.27
위원회 상정2012.09.24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6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08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보수지급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보수지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부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의 실효적 정비 및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봉급기준조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34호) · 시행 2013-03-22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보수 지급의 기산일 등) 보수 지급의 기산일 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보수의 계산 등) 보수의 계산 및 지급일 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보수의 구분) ① (생 략)
제6조(보수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제7조(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병(兵)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병(兵)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산출기준을 조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봉급기준조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1634호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보수 지급의 기산일 등)”을 “(보수의 계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수 지급의 기산일”을 “보수의 계산 및 지급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그러나”를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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