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85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발대상도서(島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6.28
위원회 회부2019.07.01
위원회 상정2019.11.11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개발대상도서(島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72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 (생 략)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거쳐 확정한다.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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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72호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사업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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