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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58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도록 그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후 및 지형 변화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등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을…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3.21 공포
발의2011.04.25
위원회 회부2011.04.26
위원회 상정2011.11.11
위원회 의결2011.12.23
법사위 회부2011.12.23
법사위 상정2012.02.27
법사위 의결2012.02.27
본회의 상정2012.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2.27
정부 이송2012.03.09
공포2012.03.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도록 그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후 및 지형 변화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등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소하천분야의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재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근거의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이미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현지 여건에 맞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규정 신설(안 제25조) 치수 및 소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6조) 1) 소하천관리종합계획의 승인,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등 소하천분야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음. 2)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3-21 (법률 제11405호) · 시행 2012-09-22 · 바뀐 줄 12 / 1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① 시ㆍ군ㆍ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방법을 정하여 관계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③ 관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을,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관계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생 략)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는 때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ㆍ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신 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공사,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廢川敷地)(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를 새로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1.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신 설>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의 정비사업(이하 “소하천정비사업”이라 한다)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3.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②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405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① 시ㆍ군ㆍ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방법을 정하여 관계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을,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때”를 “경우”로, “이를”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ㆍ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승인”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공사,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제4장에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의 정비사업(이하 “소하천정비사업”이라 한다)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종합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연도로 하여 수립한다. 제3조(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효력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관한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상실의 기산일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폐천부지등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으로서 그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폐천부지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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