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58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도록 그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후 및 지형 변화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등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을…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3.21 공포
발의2011.04.25
위원회 회부2011.04.26
위원회 상정2011.11.11
위원회 의결2011.12.23
법사위 회부2011.12.23
법사위 상정2012.02.27
법사위 의결2012.02.27
본회의 상정2012.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2.27
정부 이송2012.03.09
공포2012.03.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도록 그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후 및 지형 변화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등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소하천분야의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재해 사전예방차원에서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근거의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이미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현지 여건에 맞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규정 신설(안 제25조)
치수 및 소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폐천부지 등을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6조)
1) 소하천관리종합계획의 승인,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등 소하천분야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음.
2)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3-21 (법률 제11405호) · 시행 2012-09-22 · 바뀐 줄 12 / 15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① 시ㆍ군ㆍ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방법을 정하여 관계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③ 관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을,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관계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생 략)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는 때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ㆍ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신 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공사,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廢川敷地)(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를 새로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1.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신 설>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의 정비사업(이하 “소하천정비사업”이라 한다)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3.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②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405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① 시ㆍ군ㆍ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방법을 정하여 관계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을,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때”를 “경우”로, “이를”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ㆍ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승인”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공사,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제4장에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의 정비사업(이하 “소하천정비사업”이라 한다)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②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종합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연도로 하여 수립한다.
제3조(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효력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관한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상실의 기산일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폐천부지등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으로서 그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폐천부지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