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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57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안전인증 면제확인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과 중복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30 공포
발의2010.06.10
위원회 회부2010.06.11
위원회 상정2010.11.25
위원회 의결2010.12.01
법사위 회부2010.12.01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3.18
공포2011.03.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안전인증 면제확인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과 중복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 면제확인 업무 등의 일부 이양(안 제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면제확인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함. 나. 안전기준 없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근거마련(안 제3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1) 현재는 신개발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으려 해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신제품의 시장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2) 신개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개발 전기용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을 통하여 기업의 시장진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부과 대상 축소(안 제28조) 1) 현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는 외에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복제재의 소지가 있음. 2) 자체검사 기록의 작성·보관 의무의 내용 중 작성·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만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30 (법률 제10494호) · 시행 2012-01-01 · 바뀐 줄 13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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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인증”이란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전기용품을 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하고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이하 “공장심사”라 한다)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인증”이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전기용품을 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하고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이하 “공장심사”라 한다)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조(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 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거나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3조(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 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거나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연구ㆍ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신 설>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연구ㆍ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신 설>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하 “그 밖의 전기용품”이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ㆍ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하 “그 밖의 전기용품”이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수료) (생 략)
제21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2.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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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49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판매하거나”를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판매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기용품으로서”를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안전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출 또는 전시”를 “전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수출 또는 전시”를 “전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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