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6996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업등기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상업등기제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 등기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3.09.26
위원회 회부2013.09.27
위원회 상정2014.02.19
위원회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업등기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상업등기제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 등기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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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해당 등기는 그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전자증명서 용도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1)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전자증명서의 용도가 등기신청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제도 운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2) 전자증명서의 용도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산정보처리사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등기신청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대법원규칙 위임(안 제24조제3항)
종전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였으나, 등기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라. 합자조합 등에 대한 등기제도 마련(안 제52조 및 제68조)
1) 「상법」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등기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합자조합에 대해서는 본점이전등기, 해산등기 및 계속등기 등 회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거래의 안전 및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도록 함.
마. 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신설(안 제74조)
1)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에 대하여 국내 회사와 같이 회사의 공고방법을 등기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음.
2) 주식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상법」에 따른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방법도 같이 등기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업등기법 전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592호) · 시행 2014-11-2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92호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라 신청한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쇄등기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한 등기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해서도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1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③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04조"를 "「상법」 제549조"로 한다.
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7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0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⑦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⑨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80조"를 "같은 조"로 한다.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7호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령에서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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