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380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늘리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6.21
위원회 회부2016.06.22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6.11.28
법사위 회부2016.11.28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늘리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제2항)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함.
나.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 완화(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던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 등이 석면질병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장의비 등을 지급하도록 함.
다.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 변경(안 제47조제3항)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 실제 수행하는 기능에 맞도록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88호) · 시행 2016-12-27 · 바뀐 줄 17 / 27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 ① 석면피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 설>
2.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신 설>
3.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의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의 사람이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1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①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①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제34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석면관련 환경보건센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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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조사 및 지원) ① (생 략)
제47조(조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석면피해신고센터 로 지정하고, 건강영향 조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 로 지정하고, 건강영향 조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 방법ㆍ절차,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 방법ㆍ절차,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88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0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5명"을 "10명"으로 한다.
① 석면피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2.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3.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중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를 "피인정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에 석면질병으로"를 "전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후에 석면질병으로"를 "후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에 석면질병으로"를 "전에"로 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 중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를 "피인정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전단 중 "제22조의2, 제22조의3"을 "제22조의2"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또는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석면피해신고센터"를 각각 "석면환경보건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의비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한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유족은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피해신고센터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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