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늘리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제2항)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함.
나.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 완화(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던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 등이 석면질병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장의비 등을 지급하도록 함.
다.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 변경(안 제47조제3항)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 실제 수행하는 기능에 맞도록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2 | 2 | 24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2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8 | 0 | 2 | 3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