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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늘리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제2항)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함. 나.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 완화(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던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 등이 석면질병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장의비 등을 지급하도록 함. 다.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 변경(안 제47조제3항)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 실제 수행하는 기능에 맞도록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2224찬성
새누리당630222찬성
국민의당28023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기석국민의당광주 서구갑기권찬성
황주홍국민의당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기권찬성
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경기 광주시을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