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7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7.26
위원회 회부2024.07.29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31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60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시설부담금)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6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따라 존치하게 되는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44조(제52조의2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
2.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재정비시행계획
3.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고시된 물류단지계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계획이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승인되어 고시되거나 수립이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제2호에 따른 재정비시행계획의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경우를 말한다) 그 변경된 계획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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