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124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위원회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금래 한나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3 공포
발의2008.12.19
위원회 회부2008.12.22
위원회 상정2009.02.04
위원회 의결2009.02.20
법사위 회부2009.02.20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06
공포2009.03.1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위원회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13 (법률 제09481호) · 시행 2009-03-13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의2(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① 정보통신에 관한 다음 각호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본계획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시행계획3.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4. 정보통신산업관련 주요정책5.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4조의3(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44조의3(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의5(통신재난관리위원회) ① 통신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둔다.②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자2. 전기통신사업자 단체의 장3.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⑤통신재난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4조의6(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기능) 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기본방향2. 기본계획3. 그 밖에 통신재난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481호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의3제5항 중 “작성하고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작성한다.”로 한다.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7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로 한다.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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