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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기한이 이미 지났으나, 아직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지급신청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병석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27 공포
발의2007.02.08
위원회 회부2007.02.09
위원회 상정2007.04.16
위원회 의결2007.06.25
법사위 회부2007.06.25
법사위 상정2007.06.29
법사위 의결2007.06.29
본회의 상정2007.07.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7.03
정부 이송2007.07.13
공포2007.07.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기한이 이미 지났으나, 아직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지급신청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7-27 (법률 제08546호) · 시행 2007-07-2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퇴직급여금지급신청) ① (생 략)
제6조(퇴직급여금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은 200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46호(2007.7.27)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이 법 시행일부터 l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없다."를 "200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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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