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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행전과자가 가정주부를 살해하는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피부착자의 행방에 대한 정보 공유나 피부착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대표발의 문대성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5
위원회 회부2012.12.10
위원회 상정2013.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행전과자가 가정주부를 살해하는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피부착자의 행방에 대한 정보 공유나 피부착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는 경우 경찰에 통보하여 바로 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부착자가 석방되는 경우 교도소장등은 보호관찰소의 장뿐만 아니라 경찰서의 장에게도 피부착자의 석방에 대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보호관찰관이 주 1회 이상 피부착자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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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