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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에너지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신기후변화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석유, 석탄, 가스 등에 의한 화석에너지에 대체하여 청정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크게 요청되고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간 융복합화 등으로 현재 에너지를…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31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1.06
위원회 회부2017.01.09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에너지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신기후변화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석유, 석탄, 가스 등에 의한 화석에너지에 대체하여 청정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크게 요청되고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간 융복합화 등으로 현재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산업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서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통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미비되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하며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클러스터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역협의회를 둠(안 제12조). 마.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등의 설치 지원,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에너지특화기업등의 지정 및 세제·자금의 지원,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지원 등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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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