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8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규칙, 훈령 등의 형식으로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근거로 하여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민원보상제도의 체계상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이 행정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민원인 등에게 혼란을 줄 수…
대표발의 김선동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9
위원회 회부2018.07.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규칙, 훈령 등의 형식으로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근거로 하여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민원보상제도의 체계상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이 행정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민원인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의 마련과 함께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공무원 등의 실수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민원보상제도의 특성상 공무원 등이 스스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민원보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민원인의 불편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이유로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보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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