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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4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들어 국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국가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조명철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06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들어 국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국가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 기관, 시설, 설비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 가급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년에 최소 2회 이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교통시설, 방송·통신시설, 수도·전기·가스 등의 공급설비, 금융·투자·기금 관련 기관, 병원·보건·의료시설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가급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매년 최소 2회 이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3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함에 있어,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기관의 규모 및 업무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시설, 방송·통신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금융·투자·기금 관련 기관, 병원 및 의료시설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가급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관계법령 명칭 및 기관 명칭의 변경 내용을 반영함(안 제9조제3항제1호 및 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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