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5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의 경우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로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소속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에게 법무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법무 실무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법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8
위원회 회부2016.08.09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의 경우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로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소속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에게 법무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법무 실무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법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함임.
하지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그리고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장기근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게 시험 일부면제 조항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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