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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39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해당 피해와 주관적 관련성이 없는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법원을 통해 해당 환경오염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움. 그런데 환경분쟁의 전문성과 기술적 판단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환경 피해를 입은 개인보다는 전문적 지식과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6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해당 피해와 주관적 관련성이 없는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법원을 통해 해당 환경오염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움. 그런데 환경분쟁의 전문성과 기술적 판단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환경 피해를 입은 개인보다는 전문적 지식과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환경분쟁에 있어서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환경관련 사회적 갈등을 사법적 심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체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전속관할,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단체소송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장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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