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3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전자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되, 보험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피해상대방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군용차 또는 관용차의 자동차보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8
위원회 회부2018.11.09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운전자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되, 보험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피해상대방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군용차 또는 관용차의 자동차보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상대방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함)인 경우 「헌법」 및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운전병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닌 군인등이면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소제기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병 등이 군인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공소제기가 되는 형사처분의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른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인하여 피해상대방인 군인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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