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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29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 등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고 있음. 불법수익…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07
위원회 회부2013.11.08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 등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고 있음.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한 자는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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