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8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근절되지…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31
위원회 회부2018.02.01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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