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41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업무 관련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그런데 실제 수출입은행의 영국,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의 운영 현황을 보면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의 종합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8.09.10
위원회 회부2018.09.11
위원회 상정2018.11.14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업무 관련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그런데 실제 수출입은행의 영국,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의 운영 현황을 보면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의 종합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 수출입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축소·조정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국회도 2017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수출입은행 현지법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하여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4호) · 시행 2020-03-3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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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4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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