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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업무 관련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그런데 실제 수출입은행의 영국,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의 운영 현황을 보면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의 종합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 수출입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축소·조정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국회도 2017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수출입은행 현지법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하여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22찬성
새누리당330242찬성
국민의당181110찬성
국민의힘1801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반대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이혜훈새누리당서울특별시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