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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약자용 주택의 원활한 공급, 편의시설의 설치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양적 공급과 시설물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부터는…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4
위원회 회부2019.05.27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약자용 주택의 원활한 공급, 편의시설의 설치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양적 공급과 시설물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정책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여 일상생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주거약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거약자에 대한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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