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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56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실적이 저조한 인증제도의 유지로 인하여 인증 취득·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인증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법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12 발의
발의2016.08.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실적이 저조한 인증제도의 유지로 인하여 인증 취득·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인증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법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우수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삭제하고, 인증 표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 등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관련 제반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46조제2항제1호 삭제). 또한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을 삭제하고, 운영 실태 조사 등을 포함한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 관련 제반 규정을 삭제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07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8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거래 촉진 및 전자거래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의2(인증의 표시)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전자거래사업자(이하 “우수전자거래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전자거래사업자임을 표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② 우수전자거래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8조의3(인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거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7조에 따른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삭 제>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의 인증에 대한 지원
<삭 제>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② 전담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①·② (생 략)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시설 또는 장비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 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 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 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5.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생 략)
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 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 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전자거래사업자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
<삭 제>
2. ∼ 20. (생 략)
2. ∼ 2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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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07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2제2항 전단 중 "있다"를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2조의2제3항 중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를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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