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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4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첫째, 한국은행을 통한 일시차입금 증가는 통화량의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 물가상승을…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18 발의
발의2016.08.18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첫째, 한국은행을 통한 일시차입금 증가는 통화량의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 물가상승을 야기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둘째, 과도한 일시대출금 운용은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상 규정된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즉, 일시차입금의 확대는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셋째, 일시차입금에 대한 만기가 도래함에도 확보된 세입이 없을 경우 심각한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운영원칙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고금 출납에 필요한 자금이 적절한 방식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64호) · 시행 2017-12-28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 ④ (생 략)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 ④ (생 략)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464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본문 중 "제2조제3호에"를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로, "신용카드로서"를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로 한다. 제3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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