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7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규정함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출자제한 등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약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7
위원회 회부2019.01.08
위원회 상정2019.03.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규정함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출자제한 등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약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분류하는 의미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대상으로서 인가 대상인 투자중개업자와 물적요건 및 인적요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금융업자일 뿐만 아니라, 청약의 발행업무 중개에 국한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결합 등에 따른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함. 또한 양 업자는 “중개업자”라는 문언상의 유사성과 달리 실질에 있어 본질적인 업무범위가 다름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입 당시부터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영업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두어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제도도입 당시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규정하는 형태로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지 않음에 따라 문언대로 투자중개업자의 하나로 해석하여 동일선상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바, 입법 당시 예정하고 있지 않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사업확장성 저해 및 과도한 출자제한 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의미하는 “투자중개업자”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투자중개업자와 온라인소액투자업자를 다르게 구분하여 입법한 취지를 살려 핀테크 산업과 모험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