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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7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대표발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4.23
위원회 회부2019.04.24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전수교육조교가 전승기량 등의 요건을 갖추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다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전승교수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04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25 / 5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수교육조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 하는 사람을 말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생 략)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수교육조교 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 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수교육조교 가 신청하는 경우
2. 전승교육사 가 신청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 를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 를 인정할 수 있다.
전수교육조교 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승교육사 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가 사망한 경우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가 사망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 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 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활동 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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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의 인정과 그 해제
2.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의 인정과 그 해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생 략)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 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 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 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시ㆍ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32조(시ㆍ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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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의 인정 및 해제
3.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의 인정 및 해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문화재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문화재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2조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수교육조교 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2조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 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로 인정된 사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로 인정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전수교육학교"를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조하기"를 "실시하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를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로,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활동"을 "전수교육"으로 한다. 제22조제7항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51조 중 "전수교육조교"를 각각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57조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전수교육조교는 이 법에 따른 전승교육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승교육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