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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의원 등 24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전수교육조교가 전승기량 등의 요건을 갖추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다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전승교수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280049찬성
국민의힘140113찬성
국민의당15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의원 등 2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