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5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반면 규제의 폐지ㆍ완화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편의를 보장하면서 ‘규제정비’라는 명목으로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의 폐지ㆍ완화가 반드시…
박찬대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8
위원회 회부2016.12.29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반면 규제의 폐지ㆍ완화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편의를 보장하면서 ‘규제정비’라는 명목으로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의 폐지ㆍ완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규제의 폐지ㆍ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 안전 등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까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ㆍ완화(정비)하는 경우에도 규제의 정비 필요성과 비용편익 등을 고려해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