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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72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함.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13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6.12.19
위원회 회부2016.12.20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함. 이에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국가가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31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① ∼ ③ (생 략)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ㆍ운영 및 경비지급, 제2항제7호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⑤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ㆍ운영, 제2항제7호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231호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운영 및 경비지급"을 "운영"으로 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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