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함.
이에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국가가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1 | 2 | 25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4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2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