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권의 효력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는 이를 매입하여 소멸시효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대표발의 지상욱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1
위원회 회부2016.11.22
위원회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권의 효력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는 이를 매입하여 소멸시효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면책결정 등이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나 양수를 금지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2항 신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통보의무를 부여하며(안 제5조제2항 신설), 채무자에게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나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채무변제가 부득이 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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