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10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발의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높은 보육수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ㆍ연구시설 입주 허용(안 제2조제7호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산업시설용지에 교육ㆍ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에 대하여 교육ㆍ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함.
나. 다른 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절차 등 명확화(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시설 등에 대한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 허용(안 제11조제1항)
민간 개발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요청을 허용함.
라.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안 제13조의3 신설)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른 기반시설 과다 설치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농공단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안 제22조제2항)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시에서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 지정 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로 앞당겨 조정함.
바.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신설, 안 제31조 및 제40조의3제4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
사.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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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49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78 / 12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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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생 략)
7의3. (현행과 같음)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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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② (생 략)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답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답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② (생 략)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 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 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 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 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 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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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ㆍ양도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마.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3. 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마.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3. 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업 중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⑦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업 중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생 략)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준산업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준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공장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준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공장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준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 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생 략)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또는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1.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한 경우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 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나.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특별자치도지사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해제하려는 경우(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특별자치도지사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공 후 경과년도나 유치업종 변경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②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한 요건, 전환 시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전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이하 “산업단지전환”이라 한다)은 전환된 산업단지와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산업단지전환하는 경우 남는 산업단지를 말한다)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전환된 것으로 보며, 제3항에 따라 새로 수립된 실시계획은 전환 전의 실시계획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전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4.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5.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의3 (산업단지의 통합)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산업단지(종류가 같은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다. 다만,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산업단지통합”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통합된 것으로 보며, 통합 전의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은 통합된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통합 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4.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5.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 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 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 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 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 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 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 제
(삭제)
③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 농공 단 지실시계획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농공 다만 지실시계획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② (생 략)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토지수용) ① (생 략)
제22조(토지수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2제6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또는 제8조제4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국가산업단지 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 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 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 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 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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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용지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 (시설 지원) ① ∼ ④ (생 략)
제29조 (기반시설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33조(시설 부담) ① (생 략)
제33조(시설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설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부담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부담금= 공공시설 건설비용 × 시설부담금을 ────────────────── 부담할 자의 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 소유부지면적 (존치시설물의 총부지 면적 포함)
<신 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감면한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부담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①·② (생 략)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①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나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3 ,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제39조의19부터 제39조의21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①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나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4 ,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제39조의19부터 제39조의21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3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 유도지구”라 한다)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관하여는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③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관하여는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⑥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입지 유도지구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제40조의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권자(이하 “공장설립승인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②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가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공장설립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공장입지 유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나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공장입지 유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나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에 관하여는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44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2 중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광역시·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을 "대도시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정권자"를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 중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을 "대도시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정권자가"를 "지정권자(이하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를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제7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산업단지 지정권자"를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를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로, "제4항 각 호"를 "제5항 각 호"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에 따라"를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을 "산업단지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준산업단지는 시·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준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를 "준산업단지지정권자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나.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용도지역 또는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해제하려는 경우(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준공 후 경과년도나 유치업종 변경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이하 "산업단지전환"이라 한다)은 전환된 산업단지와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산업단지전환하는 경우 남는 산업단지를 말한다)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전환된 것으로 보며, 제3항에 따라 새로 수립된 실시계획은 전환 전의 실시계획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전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하고,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산업단지(종류가 같은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다. 다만,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산업단지통합"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통합된 것으로 보며, 통합 전의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은 통합된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통합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종전의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단지 지정권자"를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를 각각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를 각각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2제6항"을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또는 제8조제4항"으로,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을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산업단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로, "산업단지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단지 지정권자"를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용지
제29조의 제목 "(시설 지원)"을 "(기반시설 지원)"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제29조의3으로 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33조제2항 중 "시설 등"을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5013" alt="img27775013" >
시설부담금= 공공시설 건설비용 × 시설부담금을
────────────────── 부담할 자의
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 소유부지면적
(존치시설물의 총부지 면적 포함)
</img>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감면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부담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5제3항 중 "제13조의3"을 "제13조의3, 제13조의4"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3에서 같다)"을 "시·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으로, "시·군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 유도지구"라 한다)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권자(이하 "공장설립승인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를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공장설립승인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에 관하여는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호,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8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의2, 제40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도시시장의 농공단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공단지 토지수용 사업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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