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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높은 보육수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ㆍ연구시설 입주 허용(안 제2조제7호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산업시설용지에 교육ㆍ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에 대하여 교육ㆍ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함. 나. 다른 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절차 등 명확화(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시설 등에 대한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 민간의 농공단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25찬성
새누리당640023찬성
국민의당25017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