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체계를 규정하면서 권역별·지역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27 발의
발의2017.0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체계를 규정하면서 권역별·지역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일반 의료기관 부족은 물론이고 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가 보다 적절히 이루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27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0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 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 ④ (생 략)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⑧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지도ㆍ감독) (생 략)
제50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② (생 략)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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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응급의료기관등에"를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로 한다.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1항 중 "구급차에"를 "구급차등에"로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제1432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3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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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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