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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용 법률명을 정비함(안 제14조제1항제12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독촉 절차를 거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제6항). 라. 응급환자 이송능력 확인 대상을 ‘구급차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48조의2제1항). 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27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0 / 2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 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 ④ (생 략)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⑧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지도ㆍ감독) (생 략)
제50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② (생 략)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응급의료기관등에"를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로 한다.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1항 중 "구급차에"를 "구급차등에"로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제1432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3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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