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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용 법률명을 정비함(안 제14조제1항제12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독촉 절차를 거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제6항). 라. 응급환자 이송능력 확인 대상을 ‘구급…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10144찬성
새누리당470039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20014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민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을/대전 유성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