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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일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03 발의
발의2018.05.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일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인사감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의결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4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채용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용비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 합격취소 등의 조치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5항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5조의3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18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65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29 / 4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신 설>
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조의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1. 문화, 예술, 장학( 學 ,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인사감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제32조(경영공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2조(경영공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33조 (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2.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경영공시를 할 때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신 설>
④ 통합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원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3.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5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의 지방공기업"을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를 "제9조, 제10조의3"으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제4조제2항 중 "기관"을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인사감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를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로, "지방자치단체"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제3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의 제목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를 "(통합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경영공시를 할 때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제3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통합공시"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36조 중 "제33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위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교육부장관이 한 것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행한 행위는 교육감이 한 것으로 각각 본다.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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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