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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6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형사보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보상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28
위원회 회부2014.07.29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형사보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보상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형사보상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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