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9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수출입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를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로만…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23 발의
발의2016.1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수출입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를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양귀비과에 속하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양귀비 품종을 수입하여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로 정하고 있는 품종 외에도 마약 성분을 함유한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종은 양귀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의 취급·관리 및 제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34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ㆍ시(Papaver setigerum DㆍC)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3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ㆍ시(Papaver setigerum DㆍC)"를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으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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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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