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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7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양귀비과에 속하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양귀비 품종을 수입하여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3.23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발의2017.03.29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양귀비과에 속하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양귀비 품종을 수입하여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며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과의 식물에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을 추가함 (안 제2조) 나.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2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34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ㆍ시(Papaver setigerum DㆍC)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3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ㆍ시(Papaver setigerum DㆍC)"를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으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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