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9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시작함.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발의2018.08.22
위원회 회부2018.08.23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시작함.
한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할 경우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를 추가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08호) · 시행 2019-04-30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 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408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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