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시작함.
한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할 경우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를 추가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1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