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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7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11.04
위원회 회부2019.11.05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없는 한”을 “없으면”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제19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81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6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① ∼ ③ (생 략)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료안전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료안전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①·② (생 략)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것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을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6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사료관련 단체 및 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사료관련 단체 및 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81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함유되거나"를 "포함되거나"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검정에"를 "검정을"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영업정지처분에"를 "영업정지처분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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