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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없는 한”을 “없으면”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제19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25기권 2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11910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301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기권찬성
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기동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서울 성북구을기권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반대찬성
김영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영등포구갑/서울 영등포구갑/서울 영등포구갑기권찬성
김정우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갑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박홍근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기권찬성
손혜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기권찬성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울산 북구기권찬성
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기권찬성
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경기 광주시을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정재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표창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